순서 | 추진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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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계획 수립 |
도정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대도시지역)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함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2 | 안전진단 |
도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1조 현지조사(안전진단 불필요, 안전진단 필요) /안전진단(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
3 | 정비구역지정 (300세대이상) |
도정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수립 대상 : 기존(신축)세대수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 지역 |
4 | 추진위원회 승인 |
도정법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법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2호의2서식 : 동의서에 연번부여 제공 (09.8.13부터 시행) 법 제13조제3항 :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봄 (2009.8.7 이후 받은 조합설립동의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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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합설립 인가 |
도정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3/4이상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4호의3서식] 조합설립동의서 (2008.12.17부터 법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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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건축위원회 심의(市: 연면적 10만㎡이상 OR 21층이상 건축물)→ 區 : 연면적 3천㎡이상 10만㎡미만 건축물 / 공동주택·오피스텔은 20세대 이상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사업면적 30만㎡ 이상 OR 연면적 10만㎡이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교통영향평가 (부지면적 5만㎡ 이상) |
7 | 사업 시행인가 |
도정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3항(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총회의결방법 :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출석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님, 2009.2.6 개정되고 2009.8.7부터 시행함 |
8 | 시공자선정 |
도정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시행령 24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선정 서울시 조례 제77조 2항, 법 제50조 조합원 100명이하 정비사업은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음(시행일 : 2009.8.11부터)※ 공공관리제 적용대상 아닐 경우 :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
9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도정법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신청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 분양신청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120일 이내(20일이내 연장 가능) |
10 | 관리처분 계획인가 |
도정법 제74조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11 | 기존건축물 철거 |
도정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함 |
12 | 착공 및 일반분양 |
건축법 제21조 (착공신고 등) 도정법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
13 | 준공인가 |
도정법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14 | 이전고시 |
도정법 제86조 대지확정측량, 토지의 분할, 소유권이전 |
15 | 조합의 청산 |
도정법 제89조 이전고시 후에 종전가격과 신축가격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 |
담당 : 주택과 안미애 02-450-7697
최종수정일 201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