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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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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의 등록

  • 등록 대상 :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요건
    • 기술능력 : 대표자 또는 당해 업소에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중 1인 이상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 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공사 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전기공사 기능사
      •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 시설기준 : 영업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으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갖추어야 함.
      • 제작·설치업 :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및 작업장
      • 옥외광고 대행업 :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 등록제한 : 법 제11조의 2 아래의 자는 옥외광고업 등록을 할 수 없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 등록신청서 1부,기술자격증 사본 1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등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

  • 등록대상 : 옥외광고업 등록사항 중 성명(대표자), 영업소명, 영업장소재지및 주소,영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변경등록하여야 함. (미이행시 행정조치)
  • 등록 구비서류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서 1부,기 교부한 옥외광고업 등록증 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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