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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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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29.] [서울특별시조례 제9055, 2023. 12. 29., 일부개정]

광진구 (가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1(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3>

2(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3, 2019.12.31, 2020.12.31, 2021.12.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 1개 이하

3. 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목을 중복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 해당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변ㆍ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보다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4. 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 수량을 건물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업소

. 그 밖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ㆍ제6호ㆍ제7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5.7.30, 2017.7.13, 2020.10.5, 2021.7.20>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2. 4조제1항제3호에 따른 4층 이상의 건물명 표시 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3.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한다)

4. 6조에 따른 공연간판

5. 11조에 따른 현수막 및 현수막 게시시설

6. 17조제1항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7.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8. 주유소, 가스충전소,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2개 이내

9. 5조에 따른 업소표지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물당 1

영 제12조제9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5.7.30, 2015.10.8, 2017.7.13, 2017.9.21, 2019.12.31, 2023.12.29>

1. 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의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목과 같다.

. 4조제1항제4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7조제4호 후단에 따른 공연간판

. 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또는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

2. 연막ㆍ연기ㆍ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 조명을 하는 자사광고는 영업ㆍ근무 종료시에, 타사광고는 자정에 각각 소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설비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사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상업지역에 한정하여 자정까지 할 수 있다.

. 5항에 따른 연립형간판

. 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건물명 표시

. 그 밖에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광고물등

4.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과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낙뢰의 우려가 있거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조에 따른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광고물등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광고물등이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등 면적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정된 면적(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적용하고,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으로써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면적의 산정은 광고물등 별로 하며, 각 면의 면적을 산정하여 합산한 총 면적의 소수점 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여건ㆍ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7.13, 2022.12.30>

1.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으로 하며,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개별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쉬운 구조ㆍ재질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자재는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별 간판의 바탕색은 건물의 외부마감재 또는 주변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되게 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연립형간판의 게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영 제14조제3항제2호ㆍ제4항제1호에 따라 광고물등에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7.13, 2019. 5. 16.>

1. 광고물등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영 제14조제3항제5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7.13>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의 침해여부는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네온류ㆍ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ㆍ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7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7.13>]

3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영 제3조의2, 4조제1항제12호다목 및 제20조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전자빔은 영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이 확보되도록 지면ㆍ건물 또는 시설물 등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16.]

4(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1, 2019. 5. 16., 2019.12.31, 2020.10.5, 2021.7.20, 2021.12.30, 2022.12.30, 2023.12.29>

1.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4층 이상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가로 또는 세로 어느 한 변의 폭이 문자ㆍ도형 등의 폭보다 작은 게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 2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5조에 따른 간판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의 표시면적 0.6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2.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명칭 등을 차양면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양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차양면에 표시하는 경우에 가로크기는 차양면 가로 폭 이내여야 하며, 세로크기는 제6호를 준용한다.

. 차양면에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내, 두께는 2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에는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건물 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 가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폭의 2분의1 이내, 세로크기는 3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2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로서 최대 10미터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시작하여 아랫부분은 4층 이상이어야 한다.

4.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하이고,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영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타사광고 또는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5. 가로크기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써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6.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간판은 80센티미터 이내, 입체형간판은 4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7. 간판이건축법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창문(열고 닫는 기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8.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크기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크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5호의 가로크기는 해당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6호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9. 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명칭표시는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 명칭의 보조표시 및 동표시는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 표시 위치ㆍ수량ㆍ규격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심의를 거치고, 해당 구 옥외광고물 관리부서 장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삭제 <2021.7.20>

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의 게시시설은 건물 5층 이하 벽면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할 수 있으며, 총 면적은 8제곱미터 이내로 하되, 1항제5호 또는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가로크기는 건물의 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에서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전광류 광고물이나 디지털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9. 5. 16.>

1. 1항제4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하며, 터치스크린 또는 전체화면 면적의 4분의1 이내의 화면ㆍ문자 변환은 정지화면으로 본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신설 2018.3.22>

[전문개정 2017.7.13]

[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7.7.13>]

5(업소표지의 표시방법)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모범업소ㆍ인증업소, 가격표시, 사업장 표시, 이용안내 등 업소의 표지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7.13, 2019. 5. 16., 2023.12.29>

1. 4조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종류ㆍ수량ㆍ규격ㆍ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2호의 절차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표시계획에 따른다.

2. 시 또는 자치구의 업소 등을 관리하거나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표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종류ㆍ수량ㆍ규격ㆍ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시 심의위원회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3.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조명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고, 빛의 점멸ㆍ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는 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30]

[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7.13>]

6(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7.7.13, 2019.12.31>

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미터(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미터)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센티미터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 그 두께는 30센티미터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 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제2호의 돌출폭ㆍ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미터 이내, 세로 길이 20미터(상업지역은 30미터) 이내, 두께 50센티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조제5항에 따른 연립형 간판 게시시설의 세로길이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의 5층 이하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3, 2019.12.31, 2021.12.30>

[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7.13>]

7(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7.7.13, 2019.12.31>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공연 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게시시설 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3.5미터 이내로써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 2미터 이내 또는 가로 2미터 이내, 세로 3미터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7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자사광고에 한하며,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5. 삭제 <2017.9.21>

[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3조로 이동 <2017.7.13>]

8(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5조제8호에 따른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경우(기간연장ㆍ변경을 포함한다)에는 인접한 시의 시장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11호 및 영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림간판에는 조명 또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상 시설 또는 지역을 가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가리는 목적의 저해, 경관을 해치거나 위해의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림간판의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광고물등의 표시계획에 관한 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장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다.

영 제15조제11호에 따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2023.12.29>

1. 자기가 사용하는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간판의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며, 최대 3.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3. 영 제15조제6호나목의3)ㆍ다목ㆍ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9(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2023.12.29>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건물ㆍ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높이ㆍ면적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10미터 이내, 1면의 면적 10제곱미터 이내, 합계면적 40제곱미터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안에는 하나에 한한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 2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규모,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 이용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나의 연립형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광고에 한정하며,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로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중복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1.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4개 이상 업소의 연립형 간판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표시위치ㆍ규격ㆍ색깔 등 세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7.13, 2019. 7. 18, 2023.5.22>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철도역ㆍ지하철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 조례로 정한다

9조의2(입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입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1, 2020.10.5, 2023.12.29>

1.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4. 간판의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은 가로 50센티미터 이하, 세로 70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영 제3조제6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료"란 비철(非鐵)금속을 말한다.

영업 또는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태풍ㆍ강풍 또는 호우 등 기상특보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4.]

10(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0, 2015.10.8, 2016. 5. 19., 2017.7.13, 2017.9.21, 2018. 1. 4, 2020.10.5, 2021.7.20, 2023.3.27, 2023.12.29>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만 가능하며, 공익광고에 한정한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횡단보도 쉘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설치된 관광안내도

4. 자동심장충격기(AED),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위급시 피난처)과 같이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

5. 도로교통법2조제10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도로(3조의2에 따른 전자빔을 이용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투사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에 한정한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방법ㆍ장소ㆍ기간 및 광원 설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30, 2017.7.13>

1. 공공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신규로 지정되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광고물은 공공시설물의 시설물 범위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형태ㆍ구조 또는 기능 등 특성상 광고물의 표시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 설치ㆍ관리되는 시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항제4호의 시설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7.13>

11(현수막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30, 2016. 3. 24., 2017.7.13, 2019. 7. 18., 2023.12.14, 2023.12.29>

1.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4항에 따른 가림막 이용 현수막 또는 제12조에 따른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관혼상제,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ㆍ조명 보조 장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를 포함한다)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현수막에 혐오, 비방, 모욕, 인종차별,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없어야 한다.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2018.3.22, 2019. 5. 16., 201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 예술작품 등의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2.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한다)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ㆍ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2020.10.5>

1.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9조제5항 및 이 조 제5항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시공 또는 철거중인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2019.12.31>

1.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따른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 수 있다.

2. 표시내용은 공사명ㆍ공사개요ㆍ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제곱미터)이내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3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 면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0.5>

1. 가로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2. 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1조의2(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법 제5조 제1항 각호 및 영 제35조의2의 입법취지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8조 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신고나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로이 게시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안전과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 개수 이내로 한다.

2. 정당이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이는 제1호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처분행정청인 자치구청장은 지정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3. 영 제35조의2 각호의 표시사항은 각 글자 크기 기준 가로ㆍ세로 모두 5cm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4. 정당현수막 내용은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형법 제309, 311조에 따라 특정인의 실명을 표시하여 비방하거나 모욕하여서는 안된다.

본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철거 명령 또는 직접 제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4]

11조의3(집회현수막) 단체나 개인이 법 제8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2.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14]

12(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3>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요 교차로ㆍ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2.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ㆍ저명도ㆍ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4., 2017.7.13, 2023.12.29>

1.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만을 게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할 수 없다.

3. 지정게시대에 게시기간은 115일 이내로 하며, 동일한 업소 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일한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게시신청이 게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게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6.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거를 하지 않은 현수막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3(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7.7.13>

1. 수소 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중(空中)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설물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국가등의 공공목적 내용 또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내용에 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묶어 표시할 수 있다.

4.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 이하, 수량은 4개 이하여야 하고, 애드벌룬에 직접 표시하거나 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매달아 표시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 또는 지면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30미터 이상 50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5.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야간에는 애드벌룬을 공중에 띄워서는 아니 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7.7.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2. 높이는 10미터 이하로써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표시면적의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3. 내부조명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 제15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9호를 준용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면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7.7.13, 2023.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영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의 부지 안에서만 표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영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14(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7.7.13>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벽보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붙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른다.

15(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7.7.13>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신고증명서 갈음조치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은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어서는 아니 된다.

2.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16(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7.7.13, 2023.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이를 횡단하여 표시할 수 없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지대ㆍ횡단보도 또는 보도 등에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등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아치의 기둥 길이는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줄 또는 고정시설이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7(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천ㆍ종이ㆍ비닐 등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창문 이용 광고물(이하 이 조에서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24., 2017.7.13>

1.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7.13>

1. .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해당 유리벽ㆍ창문ㆍ출입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 또는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광고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3. 삭제 <2017.7.13>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리벽 또는 창문 안쪽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7.13, 2023.12.29>

1.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3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광고물을 동시에 2개 이상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7.13>

18(표시방법의 완화)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ㆍ색깔ㆍ규격ㆍ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또는 표시기간ㆍ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19(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 중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영 제24조제1항제2호카목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3, 2020.10.5>

1. 지하철ㆍ지하도ㆍ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ㆍ공동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ㆍ석축ㆍ옹벽 및 계단

4. 도로교통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바닥(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

5. 도로안전시설ㆍ교통관리시설ㆍ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건

삭제 <2017.7.13>

21(표시방법의 강화)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강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ㆍ색깔ㆍ규격ㆍ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또는 표시기간ㆍ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5.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물면적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한

영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ㆍ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7.13, 2020.12.31>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청사

2. 별표 1로 정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사업장

22(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7.13, 2021.7.20>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국어ㆍ디자인ㆍ조명 등 광고물 관련분야의 전문가

3. 시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4.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당연직으로 한다)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 위원의 수는 3명 내지 5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7.13>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소위원회는 10) 이내에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7.13, 2021.7.20>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7.13>

[제목개정 2017.7.13]

23(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시ㆍ구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2.31>

1. 법령 또는 시ㆍ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ㆍ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9.21>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ㆍ위치ㆍ장소 변경을 포함한다)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ㆍ네온류ㆍ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규격확대, 위치ㆍ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7.20>

[전문개정 2017.7.13]

24(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영 제36조제6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3>

1. 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ㆍ디지털광고물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25(광고물등의 교육) 시장은 옥외광고의 수준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자가 동의하는 범위에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7.13>

1항 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교육개시 30일 전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영 제50조에 따라 교육 실시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6(광고물 실명제) 법 제16조에 따라 광고물의 설치ㆍ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16.>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2호 서식에서 정하는 모바일ㆍ전자적방식 등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표시하는 내용은 허가번호ㆍ위치ㆍ규격ㆍ표시기간 및 광고물등의 관리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 5. 16.>

실명제 표시의 위치는 광고물등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등으로 부착이 곤란한 광고물등은 게시시설 바로 옆의 벽면 아랫부분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19. 5. 16.>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신설 2019. 5. 16.>

27(수수료)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7.13>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7.7.13>

수수료는 허가신청ㆍ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과오납한 경우 등 반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신설 2017.7.13, 2020.10.5>

27조의2(이행강제금) 법 제10조의3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7.7.13]

28(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 "유동광고물"이란 영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중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말한다.<신설 2023.12.29>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ㆍ유지ㆍ관리하는 주체는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시장ㆍ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1.3.25, 2023.12.29>

시장ㆍ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실명제, 불법 유동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3.25, 2023.12.29>

시장ㆍ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3.22, 2021.3.25>

시장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유동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3.12.29>

1. 시장은 전기통신사업법32조의31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시장은 청소년보호법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요청

[제목개정 2023.12.29]

29(간판표시계획서 및 광고물 경유제) 구청장은 광고물등을 사용하여 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적합하거나 영 제3장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30(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시장 및 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수광고물의 발굴ㆍ확산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좋은간판 공모전을 실시하여, 좋은간판으로 선정된 점포주ㆍ광고주ㆍ제작자ㆍ광고사업자 또는 디자이너 등에 대해서는 영업 등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9.30>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3. 광고문화 개선사업 등

[제목개정 2021.9.30]

31(권한의 위임) 법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안에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13>

1항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법 제9조의21항에 따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 다만, 1항 단서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위반에 대한 조치, 허가취소 등의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7.13, 2020.12.31>

 

부칙 <9055,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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