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본인) (처리기한 : 7일)
처리절차
구청옆(자양로 116 2층) 지역경제과 방문 ⇒ 소매인지정신청서 작성 ⇒ 신청인 신원조회 ⇒ 점포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성동조합 참관) ⇒ 지정여부결정(구청) ⇒ 소매인지정신청서 교부
구비서류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담배소매인 폐업신청(본인) (처리기한 : 3시간 이내)
처리절차
구청 방문 ⇒ 폐업신고서작성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서(분실시 : 분실사유서 작성(부서비치))
- 폐업신고서,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처리기한 : 3시간 이내)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소매인 지정서 분실 및 성명, 상호변경,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법인 대표자변경 등 재교부 사유가 발생하였을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
-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서(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담배 소매업 위치변경 승인 (처리기한 : 7일)
담배소매업을 하는 자가 위치변경(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점포조사(한국담배판매인회성동조합 참관) ⇒ 소매인지정서[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 등록증 :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 소매인 지정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대리인)
-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