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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과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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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안내

신청방법

지방세 납세증명서(수수료 무료), 세목별 과세증명서(수수료 800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 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본인 신청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대리인 신청 위임장(위임하는 사람의 도장),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법인대표자 신청 법인대표자의 신분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혹은 법인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신청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후견인 증빙서류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발급근거 및 의의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 87조 시행령 제57조제1항,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의의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 증명하여 즉시 발급

※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사실 없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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