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구비서류
등록구분 | 구비서류 |
---|---|
신규등록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건설기계 제작증(국내), 수입면장(수입)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제원표 차대번호 새김 압형(2매) 보험가입 증명서(해당 건설기계)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해당 건설기계) 세금계산서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 대리등록시 :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
부활신규 |
* 신규등록과 동일,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
- 도시철도채권 : 공급가액의 0.5 %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 영 제 3조, 규칙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