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가입
건설기계 보유자는 건설기계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 가입대상 건설기계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굴삭기(타이어식),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자주식)
지연 또는 미가입시 과태료
구 분 | 대인I | 대인II | 대 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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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30,000 | 30,000 | 5,000 | |
10일 초과 매 1일마다 | 8,000 | 8,000 | 2,000 | |
최 고(158일) | 1,000,000 | 1,000,000 | 3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