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임대)업무는 공유재산 대부 신청에 의거 일정기간 대부계약을 하는 민원 업무입니다.
대부(임대) 접수안내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
구비서류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수수료
- 신규 : 5,000원
- 갱신 : 3,000원
접수처 : 재무과(☎02-450-7342)
대부(임대) 업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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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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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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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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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
대부(임대) 방법 및 납부안내
대부방법
- 공개입찰 :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는 경쟁입찰이 원칙
- 수의계약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
대부로 가격 산정
- 공개입찰 : 수의계약 산정가격을 초과한 최고 입찰가격
- 수의계약 : 사용면적(㎡)×공시지가×요율×사용기간(사용일수/365)
대금 납부
- 원칙 : 대부 전 1년 단위 전액 선납
- 분할납부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 내 분할납부 가능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대부(임대) 시 유의사항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사용면적에 따라 사용료의 120%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