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저소득구민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2024.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수급자 중 광진구로 가구원 전체가 전입한 가구
※ 시설수급자(공동생활가정, 보장시설 입소자)는 제외
지원기준
- 2년에 1회 지원
-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분
- 제외 : 관외 전출자 및 일부 전입가구, 서울시 및 타자치구에서 이사비 수혜가구
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 비용(실비)지급
제출서류
- 이사비용 지원신청서(동주민센터구비)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이사비용지출 영수증
- 통장 사본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매월 20일)
- 사회복지장애인과
- 지급결정
(매월 말일)
- 사회복지장애인과
- 비용지급
(다음달 10일)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