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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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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참여 신청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연속 반복 참여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만65세 이상인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근로능력을 고려한 일자리와 급여 제공
    • 배치기관(관내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에 파견되어 사회서비스사업 모니터링, 사무보조, 환경정리, 급식도우미 등 복지서비스 보조업무 수행
  • 근로시간: 월56시간(주14시간/일5시간) 이내
  • 임 금: 월552,160원 (2024년기준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업기간: 매년 1월~12월(12개월)

구비서류

  • 필 수: 참여신청서(서식,자필서명),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 제공동의서,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여성가장 등) 증명서류, 자격증사본,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지원절차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사회복지장애인과
(방문접수)
서류신청 및
접수
사회복지장애인과
(위원회)
최종 위탁기관 발표
사회복지장애인과


문의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45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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