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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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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참여 신청제외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연속 반복 참여자
      *반복참여 제한 예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만65세 이상인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과 근로능력을 고려한 일자리와 급여 제공
    • 배치기관(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에 파견되어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편의시설모니터링 등 복지서비스 보조업무 수행
  • 근로시간 및 임금
    • 전일제: 일8시간/주5일,월2,060,740원 (2024년기준,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시간제: 일4시간/주5일,월1,030,370원(2024년기준,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업기간: 매년 1월~12월(12개월)

구비서류

  • 필 수: 참여신청서(서식,자필서명),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 제공동의서,신분증 사본
  •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여성가장 등) 증명서류, 자격증사본,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지원절차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사회복지장애인과
(본인 방문접수)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사회복지장애인과
(선발위원회)
최종 합격 발표
및 배치
사회복지장애인과
사업 참여
(근로)
복지시설‧단체등

문의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45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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