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및 방법
환경신문고는 폐수 무단방류, 자동차 매연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광진구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구청 환경과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로 접수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거쳐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체계도
- 환경오염행위
- 시민신고 고발
- 광진환경신문고
- 환경부
- 환경관리청
- 시청
- 환경신문고
- 행정조치
신고방법
- 전화 : (02) 450 -7804, 국번 없이 128
- 팩스 : (02) 3425-1713
- 인터넷 : 응답소 는 육하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한다.
포상급 지급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벌되면 사안에 따라 최고 50만원 포상급 지급
[ 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