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제66조
- 부동산 등기법 제37조
개요
등기된 토지로서 연접하여 있는 2필지 이상의 등록된 토지를 일필지로 합병하는 업무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및 단독주택 부지를 일 택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도로, 하천, 구거 등 공용용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경우
- 구비서류 : 토지합병 신청서
합병신청 할 수 있는 요건
-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같을 것
- 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없을 것
※ 단,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는 합병가능 -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같을 것
-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5)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가 혼합 되어 있지 않을 것
- 6)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 토지가 아닐 것.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같을 것
- 8)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 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절차 및 방법
- 토지합병 신청(5일이내)
- 토지소유자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검토,
관련부서 협의, 현장조사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등기완료 후 등기완료의 통지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