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비서류
- 필 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확인 서류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구 범위 적용, 가구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가구 특례 적용) - 연령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또는 휴학 중인 18~20세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등록한 장애인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대상종류 | 중위소득의 50% (단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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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소득인정액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지급방법
- 국민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장애인 : 1인당 월3만원
지급금액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문의처
-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02-450-7626)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