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제공
기부대상: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차체에 기부
※ 서울시 광진구민: 서울시, 서울시 광진구에 기부 불가. 그 외 지역 기부 가능기부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
혜 택: 세액공제(연말정산) + 답례품 지급
(세액공제)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 시 16.5%(답 례 품)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지역 내 특산품 또는 상품권 등) 제공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시스템(온라인), 전국 NH농협 지점(오프라인)
기부금 사용: 광진구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주민복리증진 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