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18세 미만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 해당자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부채 확인서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가구원 대상종류 | 중위소득의 50%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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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소득인정액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만18세 미만인 경우 지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경우 18~20세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아동에게 지원- 중증장애인 : 1급 및 2급과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중인 경우 18~20세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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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수급자(220천원), 차상위계층(170천원) |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수급자(110천원), 차상위계층(110천원) |
지급금액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02-450-7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