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광진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업력 3개월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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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업체당 7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지원절차
- 사전상담
- 업체→재단
- 접수 및 보증신청
- 업체→재단
- 보증심사 및 승인
- 재단→업체
- 대출신청
- 업체→은행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추천 여유액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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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확인원(최근 3개년),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등 |
접수 및 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전화 1577-6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