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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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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합니다.

지원개요

지원개요
지원대상 광진구 내 담보력이 부족한 업력 3개월 이상의 소기업, 소상공인
보증한도

업체당 7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절차

사전상담
업체→재단
접수 및 보증신청
업체→재단
보증심사 및 승인
재단→업체
대출신청
업체→은행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연중 수시 (추천 여유액 범위 내)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확인원(최근 3개년),
신분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등
접수 및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전화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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