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자동차 사용자는 당해 자동차 내에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증을 재교부받아 비치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다운로드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차량소유주 신분증 앞뒤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단, 신분증 사본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제출가능
법인차량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수수료
증지대 : 700원
신청방법
- 등록관청 및 어디서나 민원신청 운영기관 방문(구청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