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등록
공통사항 | 이전등록 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신 소유자(양수인) 의무보험가입 신소유자(양수인) 본인 직접 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시 - 신 소유자(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위임장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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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 양도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자동차 등록증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매도용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날인 |
상속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경락 | 경락결정 등본(법원)이전등록 촉탁서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확정판결 |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양도인신청 (강제 이전) |
'법원 확정판결문'에 따라 이전함 |
신청방법
- 등록관청(전국 무관할) 방문
- 개인 인터넷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 주민등록주소, 사업자(영업용에 한함).
사업장 소재지
이전등록 범칙금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매 1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이전등록 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판결 :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참고
친척간 무상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더라도 매매와 동일하게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부담
※ 유의사항 :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 인지세, 채권, 번호판대금(변경시에만 해당) 납부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하셔야 하오니, 업무마감 30분전까지는 방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