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자동차등록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자동차 > 자동차등록 > 이전등록

이전 등록

이전등록
공통사항 이전등록 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신 소유자(양수인) 의무보험가입

신소유자(양수인) 본인 직접 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시 - 신 소유자(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위임받은자의 신분증위임장 다운로드

매매 양도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증명서 다운로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 * 양도인 비출석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도장 날인)

자동차 등록증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매도용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날인

상속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상속포기각서(상속인을 제외한 전 가족 -도장 날인)상속포기각서 다운로드

상속포기자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경락 경락결정 등본(법원)이전등록 촉탁서경락대금 완납증명서
확정판결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법인합병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 법인합병 계약서
- 법인인감 증명서

양도인신청
(강제 이전)
'법원 확정판결문'에 따라 이전함

신청방법

사용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 주민등록주소, 사업자(영업용에 한함).

사업장 소재지

이전등록 범칙금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매 1일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이전등록 기간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판결 :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참고

친척간 무상으로 자동차를 양수받더라도 매매와 동일하게 구비서류 및 등록비용 부담
※ 유의사항 : 취득세(등록면허세 포함), 인지세, 채권, 번호판대금(변경시에만 해당) 납부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하셔야 하오니, 업무마감 30분전까지는 방문부탁드립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