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취득세 감면안내
감면근거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1~14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또는 위 장애인(혹은 국가유공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 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공동명의 등록시 면제대상 범위 예시
- 본인+배우자, 본인+직계혈족, 본인+형제자매
- 본인+직계혈족의 배우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혈족,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감면대상 일람표
구분 | 장애인(1급~3급, 시각은 4급까지) |
국가유공자 (1급~7급) |
장애인(4급~6급, 시각은 5급~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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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 공동명의 | 본인명의 | 공동명의 | 본인명의 | 공동명의 | |
취득세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과세 | 과세 |
채권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감면대상 차종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는 채권만 면제)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관련 유의사항
위 감면을 적용받은 후 장애인 본인이나 공동등록인이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단,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