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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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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변경등록
주소 변경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다운로드

번호 변경
(전국단일번호판)

공통사항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신분증( 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본증 사본(법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위임장 다운로드

법인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 등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주민등록사항은 조회가능. 그 외는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위임장 다운로드

자동차 등록증

신청방법

사용 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 주민등록주소, 법인 - 등기부상소재지)

등록비용 : 증지대 1,300원, 경우에 따라 등록면허세 15,000원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 개인자가용 소유자는 전입신고 완료후, 2~3일이후에 자동으로 자동차시스템에 반영됨.
    ※ 개 인 : 사용 본거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지로 해야함.(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법인(사단, 재단 포함) : 전국단일 번호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등 자동차 등록원부상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법인 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사항: 등록면허세, 번호판 대금(봉인포함) 납부 등 은행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업무마감 30분전까지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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