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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 사용억제)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일부품목 규제 조정 사항

  • ’23. 11. 23. 계도기간 만료품목 규제 변경사항
    1회용 종이컵(식품접객업) ⇨ 규제품목에서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식품접객업) ⇨ 계도기간 연장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종합소매업) ⇨ 과태료부과 지양
    ※ 상기품목 외 1회용품(플라스틱 컵, 종이용기, 나무젓가락 등) 규제는 변동없음
  • ’24. 3. 29. 계도기간 만료품목 규제 변경사항
    1회용 면도기, 칫솔 및 치약, 샴푸 및 린스(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 무상제공 금지(생분해성 수지 제품 제외)

  •  * 「자원재활용법」중 생분해성 수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확인방법: 환경인증|환경표지 인증|인증제품현황|환경표지 인증현황 (ecosq.or.kr))

         「자원재활용법」 허용 생분해성 제품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합성수지용기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비닐식탁보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비닐봉투

          식품접객업 생분해성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컵 사용 불가

          대규모점포 생분해성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불가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가. 사용억제(금지)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다. 무상제공 금지(유상판매)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종이컵 ⇒ 규제 제외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외)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과점업은 사용억제(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 과태료부과 지양
      허용된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 0.5ℓ이하 비닐 봉투·쇼핑백
      · 가루, 수분 등이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속비닐

      ※ 1회용 광고선전물의개념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질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준수사항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합성수지 용기
      허용된 경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 수지재질 용기
    • 목욕장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가. 사용억제(금지)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 0.5ℓ이하 비닐 봉투·쇼핑백
      · 가루, 수분 등이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속비닐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도·소매업소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 금지(유상판매)
      ※ 종합소매업(편의점) 제공금지(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슈퍼마켓(규모 165㎡~) 사용억제(금지)
      ※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사용억제(금지) ⇒ 과태료부과 지양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 0.5ℓ이하 비닐 봉투·쇼핑백
      · 가루, 수분 등이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속비닐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 금지

      나  제공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 제공금지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준수사항 가.매장 내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1회용 접시 용기,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허용된 경우

      테이크아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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