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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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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

일부품목 규제 조정 사항

  • ’23. 11. 23. 계도기간 만료품목 규제 변경사항
    1회용 종이컵(식품접객업) ⇨ 규제품목에서 제외
    1회용 플라스틱 빨대(식품접객업) ⇨ 계도기간 연장 (규제유지)
    1회용 봉투・쇼핑백(제과점업, 종합소매업) ⇨ 과태료부과 지양
    ※ 상기품목 외 1회용품(플라스틱 컵, 종이용기, 나무젓가락 등) 규제는 변동없음
  • ’24. 3. 29. 계도기간 만료품목 규제 변경사항
    1회용 면도기, 칫솔 및 치약, 샴푸 및 린스(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 무상제공 금지
  • * 「자원재활용법」중 생분해성 수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확인방법: 환경인증|환경표지 인증|인증제품현황|환경표지 인증현황 (ecosq.or.kr) )

       「자원재활용법」 허용 생분해성 제품

        -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합성수지용기

        - 식품접객업: 1회용빨대

        - 종합소매업, 제과점, 도·소매업: 1회용봉투 및 쇼핑백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가. 사용억제(금지)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다. 무상제공 금지(유상판매)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종이컵 ⇒ 규제 제외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외)
    ·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과점업은 사용억제(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허용된 경우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 0.5ℓ이하 비닐 봉투·쇼핑백
    · 가루, 수분 등이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


    ※ 1회용 광고선전물의개념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질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매장 외 사용 조건으로 제공한 1회용품을 고객의 변심으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2025.2.7. 개정)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준수사항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합성수지 용기
    허용된 경우 · 밀봉포장용기
    · 생분해성 수지재질 용기
  • 목욕장업,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금지 (유상판매)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치약
    • 1회용 샴푸·린스
  • 대규모점포
    준수사항 가. 사용억제(금지)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 0.5ℓ이하 비닐 봉투·쇼핑백
    · 가루, 수분 등이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의 속비닐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도·소매업소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 금지(유상판매)
    ※ 종합소매업(편의점) 제공금지(생분해성 수지재질 제외)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합소매업(편의점 등) 사용억제(금지) ⇒ 과태료부과 지양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B5규격또는 0.5ℓ이하 비닐 봉투·쇼핑백
    · 가루, 수분 등이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서비스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준수사항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허용된 경우 합성수지로 도포, 첩합되지 않은 광고물
  • 체육시설
    1회용품 준수사항 안내
    준수사항 가. 무상제공 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1회용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 사용억제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준수사항 가.매장 내 사용억제(금지)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1회용 접시 용기,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허용된 경우

    테이크아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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