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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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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6조, 49조>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6조, 49조> 안내
  1. 분양신청의 통지 및 공고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
    통지/공고내용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 분양신청 기간
    • 분양신청 방법
    •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
    도정법 제46조 1항
  2.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자)
    분양신청 서류
    • 분양신청서에 소유권 내역 명기
    •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환지 예정지 증명원 첨부
    도정법 제46조 2항
  3.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 의견청취 (사업시행자 » 토지등소유자)
    •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
  4.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사업시행자)
    신청서류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 관리처분 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도정법 제48조 1항 규칙 제11조
  5. 관리처분계획 인가 / 고시 (구청장)
    •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 지방자치 단체 공보에 고시
    도정법 제49조 규칙 제13조
  6. 통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
    도정법 제49조 시행령 제53조
  7. 철거 (사업시행자)
    • 철거신고
    • 수목이식 등 지장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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