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제출서류
- 도로점용허가(변경) 신청서 1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변경 신청서 - 위치도 및 현장사진(또는 설계도면) 1부
비용
- 접수비 : 1건당 1,000원
- 도로점용료 산정식 : 점용기간 × 점용면적 × 400원
신청방법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가로정비팀 신재환 ☎ 02-450-7838
- 공사 시작일보다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수수료 입금후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통보
- 담당공무원 이메일: samchuc@gwangjin.go.kr
- 접수비 수수료 계좌번호: 국민은행 290537-00-002366
유의사항
- 공사 시작일보다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함
- 허가 신청 도로가 사도일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함
- 허가 신청하더라도 도로의 상황에 따라 허가 불가하거나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허가 신청하지 않고 공사할 경우,「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1개 차로 이상 점용 시 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 검토 ※교통행정과 전유수 ☎02-450-7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