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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도로 > 도로점용허가 > 일시도로점용허가 신청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음.

제출서류

비용

  • 접수비 : 1건당 1,000원
  • 도로점용료 산정식 : 점용기간 × 점용면적 × 400원

신청방법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가로정비팀 신재환 ☎ 02-450-7838
  • 공사 시작일보다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수수료 입금후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통보
  • 담당공무원 이메일:     samchuc@gwangjin.go.kr
  • 접수비 수수료 계좌번호: 국민은행 290537-00-002366

유의사항

  • 공사 시작일보다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함
  • 허가 신청 도로가 사도일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신청 불가함
  • 허가 신청하더라도 도로의 상황에 따라 허가 불가하거나 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허가 신청하지 않고 공사할 경우,「도로법」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거나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1개 차로 이상 점용 시 도로점용 교통소통대책 검토 ※교통행정과 전유수 ☎02-450-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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