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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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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409백만원이하, 금융 1,000만원이하 저소득위기가정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기간

1회 지원 원칙

지원구분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등

지원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원(생계비)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가구원수 1~2인 3~4인 5인이상 비 고
지원금액 500,000 700,000원 900,000원

※ 의료비(기타)는 사안별 필요금액 지원(상한액 : 200만원)

신청 및 접수처

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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