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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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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시키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의 사업자에게 광역도로, 광역철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재원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조 이하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6조 이하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 징수 및 광역교통 특별회계 설치 · 운영조례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택 재건축사업
  • 주택 이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건물)

※ 단, 주택건설사업과 주상복합 사업이 위 1 - 3호 사업의 시행이 시행되는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 중복부과 방지를 위하여 부과하지 않음

부담금 산정내역

(건축연면적 X 부과율 X 표준건축비) - 공제액

부과 · 납부시기

사업의 승인 · 인가 후 60일 이내 부과,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납부(단,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 이전까지 내야함.)

처리절차

  1. 사업의 승인/인가 신청(사업시행자)

  2. 사업의 승인/인가 신청(승인/인가 담당부서)

  3. 승인/인가 후 60일 이내 부과고지서 발부(부과 담당부서)

  4. 구청징수(부과 담당부서)

  5. 시 귀속(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구비서류

  • 사업승인서
  • 사업개요

    - 세대별 면적(층별) : 전용면적, 공급면적 등 세부면적표

  • 관련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승인 인가 준공검사 등 내역서(별지4,5호)

    * 별지4호 :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별지5호: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

    #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의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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