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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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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는 제외)

지원내용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에 매월 6,000원씩 생성되고, 잔액이 남은 수급권자에게는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생활보장팀 ☎02-4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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