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관할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일정급여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78조 ~ 제79조
과세기준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
세율
주 민 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비 고 |
---|---|---|---|
4,800원 |
1,200원 |
6,000원 |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 지방교육세 25%별도 (인구 50만 이상 시)
과세제외(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단독 세대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경영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종교단체 등
징수방법 : 보통징수
납부기간 : 8. 16. ~ 8. 31.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 법인,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
세 율
구분 |
주 민 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비 고 |
---|---|---|---|---|
개인사업자 |
50,000원 |
12,500원 |
62,500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법인사업자 |
50,000원~200,000원 |
12,500원~50,000원 |
62,500원~250,000원 |
자본금에 따라 차등과세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
250원 / ㎡ (오염물질배출 사업소 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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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세 25%별도 (인구 50만 이상 시)
징수방법 : 신고납부
납부기간 : 8. 1. ~ 8. 31.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
- 무신고가산세 ⇒ 정당세액의 20% (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 부족액의 10% (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및 과소납부세액 × 10,000분의 2.2× 지연일수
과세제외면적 :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제공되는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사택 등의 면적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84조의2 ~ 제84조의7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인 사업장
세율
당해월에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징수방법 : 신고 납부
납부기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
보통징수와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
- 무신고가산세 ⇒ 정당세액의 20% (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 부족액의 10% (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및 과소납부세액 × 10,000분의 2.2 × 지연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