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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관할지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일정급여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78조 ~ 제79조

과세기준

매년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은 제외) 

세율

주 민 세 지방교육세 합 계 비 고

4,800원

1,200원

6,000원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 지방교육세 25%별도 (인구 50만 이상 시)

과세제외(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단독 세대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경영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종교단체 등

징수방법 : 보통징수

납부기간 : 8. 16. ~ 8. 31.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80조 ~ 제84조

납세의무자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 법인,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

세 율


구분

주 민 세 지방교육세 합 계 비 고

개인사업자

50,000원

12,500원

62,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법인사업자

50,000원~200,000원

12,500원~50,000원  

62,500원~250,000원

자본금에 따라 차등과세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250원 / ㎡

(오염물질배출

사업소 500원 /㎡)




※ 지방교육세 25%별도 (인구 50만 이상 시) 


징수방법 : 신고납부

납부기간 : 8. 1. ~ 8. 31.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
  • 무신고가산세 ⇒ 정당세액의 20% (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 부족액의 10% (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및 과소납부세액 × 10,000분의 2.2× 지연일수

과세제외면적 : 종업원의 후생복지에 제공되는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사택 등의 면적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84조의2 ~ 제84조의7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인 사업장

세율

당해월에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징수방법 : 신고 납부

납부기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 사업소 소재지

보통징수와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세액에 부족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하여 보통징수
  • 무신고가산세 ⇒ 정당세액의 20% (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40%)
  • 과소신고가산세 ⇒ 부족액의 10% (단, 사기 등 부정행위 시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및 과소납부세액 × 10,000분의 2.2 × 지연일수

과세제외급여 : 일직비, 숙직비, 보육수당, 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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