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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는 지역개발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활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특정부동산 소유자

발전용수이용자, 지하수(음용수, 온천수, 기타지하수)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등

과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과세표준 및 세율

  • 발전용수 : 10세제곱미터(㎥)당 2원
  • 음 용 수 : 1세제곱미터(㎥)당 200원
  • 목욕용수(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타지하수 : 1세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 화력발전 :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부과, 징수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식으로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개월마다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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