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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성, 안정성, 응익적 성격을 가진 전형적인 대중세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독립세로 그 수입을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고자 하는 보통세입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토 지: 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임야,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주 택: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 토지, 단독ㆍ공동주택
  • 기 타: 선박, 항공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 적용. 다만, 급격한 세부담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개별ㆍ공동)주택가격 등 공시된 가액
    •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장이 결정한 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토지 및 건축물은 100분의 70, 주택은 100분의 60 (※2023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3억 이하 43%, 3억~6억이하 44%, 6억초과 45%)

세율

토지

  • 종합합산 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시·군ㆍ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
    종합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 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 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시ㆍ군ㆍ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가액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
    별도합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 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구분에 맞는 해당 세율을 적용
    분리 과세대상
    과세대상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에 대한 세율
과세대상 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시(주거ㆍ상업ㆍ녹지)지역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

주택

  • 일반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 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
    과세표준 세율
    6천 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선박

선박에 대한에 대한 세율
과세대상 세율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기
    • 토지: 매년 9. 16. ~ 9. 30.
    • 건축물·선박·항공기: 매년 7. 16. ~ 7. 31.
    • 주택: 연세액의 1/2은 매년 7. 16. ~ 7. 31. / 나머지 1/2은 9. 16. ~ 9. 30.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음

  • 신청요건: 동일 시ㆍ군ㆍ구별로 납세자가 납부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원을 초과
  • 신청기간 및 방법: 납부기한 내에 분납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
  • 분납처리기준
    • 재산세 500만원 이하: 1회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원, 2회차 나머지 금액을 2개월내 분납
    • 재산세 500만원 초과: 1/2 이하의  금액은 2회차분으로 납부
    • ※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액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연도 세액을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상한비율
    구분 세부담상한

    주택 이외의 재산

    직전연도 세부담의 150%

    주택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부담의 105%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부담의 110%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직전연도 세부담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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