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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분야별정보 > 세무/여권 > 지방세 > 세목별안내 > 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ㆍ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이나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조세로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 구세입니다.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34조 ~ 제39조, 지방세법시행령 제51조 ~ 제55조

과세대상

면허 · 인가 · 허가 · 등록 등 행정행위 중 과세대상 열거(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 별표)

납세의무자

  • 정기분 :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신고분 : 신규면허 발급자 및 변경자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은 때

세율 : 종류별로 1~5종으로 차등과세

  • 1 종 : 67,500원 (여행업, 종합건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 2 종 : 54,000원 (해외건설업, 폐기물처리업 등)
  • 3 종 : 40,500원 (방문판매업, 수입식품관련업, 약국개설 등)
  • 4 종 : 27,000원 (건축물용도변경, 건축사사무소개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
  • 5 종 : 18,000원 (교습소설립, 안전상비의약품판매등록, 총포소지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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