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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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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 장애가 예견된다고 의사가 인정한 만 6세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의경우 예외 지원 가능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024년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직장가입자기준, 단위:천원)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 소득

(65%)

-

2,394

3,065

3,725

4,353

기준중위 소득

(120%)

-

4,420

5,658

6,876

8,035

기준중위 소득

(180%)

4,012

6,629

8,487

10,314

12,05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연장)       * 장애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월 25만원 (소득별 차등지원)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기초생활수급자 25만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초과 120%이하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초과 180%이하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구비서류

  •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기타
    •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행복e음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장애미등록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 (☎02-450-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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