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분 류 | 세 부 내 용 |
---|---|
업무내용 |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
등록기준 |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3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 시설장비 : 없음 |
제출서류 |
- 기업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 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인정범위 |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