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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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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5천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3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 시설장비 : 없음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기업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 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

【산업기사】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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