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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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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2명 이상

- 시설장비 : 없음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기업 진단(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입증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 술 사】종자, 산림

【기 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장】산림

【기 능 사】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증사보】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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