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분 류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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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등록기준 |
- 자 본 금 :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2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시설장비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 측정현미경, 반발경도 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장치, 콘크리트 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 potential) |
제출서류 |
- 기업 진단(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입증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시설장비 보유현황표(사진첨부) : 서식2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인정범위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