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분 류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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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 사람이 수면 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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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인정범위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기 사】항로표지 【산업기사】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장】용접, 위험물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