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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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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수중공사업 등록기준 내용입니다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사람이 수면 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등록기준
  •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 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 기술인력 : 2명 이상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 - 시설장비
    • (1) 다음 각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 나. 공기압축기
      • 다. 수상수중통화기
      •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제출서류

- 건설업 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기 사】항로표지

【산업기사】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 능 장】용접, 위험물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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