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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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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석공사업
분 류 세 부 내 용
업무내용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등록기준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

- 기술인력 : 2 명 이상

- 시설장비 : 없 음

제출서류

- 건설업등록 신청서 1부

- 건설기술인보유 현황표 1부

- 임원진 현황표 1부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기업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사무실 평면도 및 위치도 1부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기술인력
인정범위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조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석공,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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