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분 류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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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등록기준 |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공간 - 기술인력 : 2 명 이상 - 시설장비 : 없 음 |
제출서류 |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기업진단(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 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인정범위 |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산업기사】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조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석공,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능사보】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