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분 류 | 세 부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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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등록기준 |
-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5억원 이상 - 사 무 실 :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 - 기술인력 : 2 명 이상 - 시설장비 : 없 음 |
제출서류 |
-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 기술자 근무 입증 자료 -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1부 - 임대차계약서(건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차인은 법인명의로 임대차계약)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부(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보험) - 입출금내역서('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상 "예금" 부분이 있을 경우 면허 신청일까지 예금 보유 여부 확인) |
기술인력 인정범위 |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 술 사】용접 【기사】용접 【산업기사】건축제도, 용접,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