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 도로가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도로에 씌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노인보호구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노인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대해 노인보호구역 지정된 곳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차종 |
단속시간 |
과태료 |
같은 장소 2시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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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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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4톤초과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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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