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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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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 도로가 붉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씨가 도로에 씌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된 곳

근거법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까지의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금액

차종

단속시간

과태료

같은 장소 2시간이상

승용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08:00~20:00

120,000원

130,000원

그외 시간

80,000원

90,000원

승합차, 4톤초과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08:00~20:00

130,000원

140,000원

그외 시간

90,000원

100,000원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2-450-797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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