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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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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업무 흐름도

불법주·정차 업무흐름도
  1. 주정차 위반단속(서울시, 구청)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2. 사전통지서 발송

    고지서 발송전 청문 및 자진납부 안내자진납부 기간내 납부시 20% 감경(행정절차법 제21조)

  3.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의견진술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 미수용시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도로교통법 제60조 제3항)

  5.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안내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보상을 염두에 둔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 하고자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시민신고제

  • 신고대상
    •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방시설 주변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소화전 앞 연석에 적색 노면표시 또는 길 가장자리에 적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소화전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앞 도로에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구간에 주·정차된 차량(평일 08:00~20:00)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자전거전용차로: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차로에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 운영시간 : 24시간(어린이 보호 구역은 평일 08:00~20:00)
    •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안전신문고
    • 신고(접수) 요건
      • - 사진자료 첨부
        •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안전신문고 혹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서 촬영)
        •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다음날까지

    ※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02-450-7968~7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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