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목적
도로 및 보도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실시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통행권 확보
근거
도로교통법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견인대상
-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 장소 및 주차금지 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ex)1.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2. 이열주차 차량
3.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4.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량
견인 업체
업체명 | 위 치 | 전화번호 |
---|---|---|
해동통상 | 성동구 왕십리로 31길 17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125) |
2209-0009 |
대신통운산업(주) | 중랑구 면목천로 33 (중랑구 면목동 168-2) |
2207-8484 |
차량견인 보관소
견인보관소명 | 위 치 | 전화번호 |
---|---|---|
면목견인차량보관소 | 중랑구 면목천로 33 (중랑구 면목동 168-2) |
492-8181/492-8185 |
견인비 및 보관료
구분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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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40,000원 | 45,000원 | 50,000원 | 60,000원 | |
승합자동차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4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미만 40,000원 |
2.5톤∼6.5톤 60,000원 |
6.5톤이상∼1톤미만 80,000원 |
10톤이상 140,000원 |
|
이륜자동차 / 개인형 이동장치 |
40,000원 | ||||
보 관 료 | 승용,승합,이륜차,화물·특수자동차 6.5톤미만 | 30분당700원 | |||
승합중형,승합대형,화물·특수자동차 6.5톤이상 | 30분당1,200원 | ||||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로 한다 |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 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
견인보관소 위치 및 교통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천로 33(중랑구 면목동 168-2)
- 지하철 : 사가정역(7호선) 3번출구 (도보10분)
- 버 스 : 2015, 2112, 2227, 2230, 2233, 2311, 2312 홈플러스 면목동점 정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