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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주정차 단속 > 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 불법주정차 견인 안내

견인 목적

도로 및 보도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 실시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통행권 확보

근거

도로교통법 제36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견인대상

  •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 주·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3조에서 규정한 주·정차금지 장소 및 주차금지 장소
  • 기타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ex)

      1.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주차한 차량

        2. 이열주차 차량

          3. 다른 차량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야기하는 차량

          4.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량

        견인 업체

        불법주정차 과태료
        업체명 위 치 전화번호
        해동통상 성동구 왕십리로 31길 17
        (성동구 하왕십리동 890-125)
        2209-0009
        대신통운산업(주) 중랑구 면목천로 33
        (중랑구 면목동 168-2)
        2207-8484

        차량견인 보관소

        불법주정차 과태료
        견인보관소명 위 치 전화번호
        면목견인차량보관소 중랑구 면목천로 33
        (중랑구 면목동 168-2)
        492-8181/492-8185

        견인비 및 보관료

        견인비 및 보관료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40,000원 45,000원 50,000원 60,000원
        승합자동차 40,000원 60,000원 80,000원 1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미만

        40,000원

        2.5톤∼6.5톤

        60,000원

        6.5톤이상∼1톤미만

        80,000원

        10톤이상

        140,000원

        이륜자동차

        /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보 관 료 승용,승합,이륜차,화물·특수자동차 6.5톤미만 30분당700원
        승합중형,승합대형,화물·특수자동차 6.5톤이상 30분당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 한도로 한다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 자동차(경형, 소형, 중형, 대형),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로 세분하여 견인료 차등 적용

        견인보관소 위치 및 교통

        •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천로 33(중랑구 면목동 168-2)
        • 지하철 : 사가정역(7호선) 3번출구 (도보10분)
        • 버 스 : 2015, 2112, 2227, 2230, 2233, 2311, 2312 홈플러스 면목동점 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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