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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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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감경제도란?(자진납부 2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불법 주·정차 단속 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단속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 사전통지서에서 지정한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하는 제도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감경범위 : 과태료의 20%범위 내에서 경감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종료 전까지 감경이 가능

    관련법률

     ☞ 질서행위규제법 제142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납부방법

     ☞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 사전통지서에 있는 고객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 사전통지서를 받기 이전 : 해당구청 교통지도과로 전화하여 금액 및 가상계좌번호 확인 후 송금

    (예시)

       ☞ 과태료단속일이  2022.7.17.인 경우, 일반승용차기준 40,000원이라면 자진납부 기한 내 경감되어 32,000원

          ( 과태료단속 후 20일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사전통보서로 확인)


        ※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14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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