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구청장 입안·결정 시설
- 초안 - 입안방침(사업 주관부서)
- 주민의견청취 - 공고: 2개 이상 일간신문,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열람:14일간
- 구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 고시: 시보, 구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 열람
- 지형도면 작성고시 - 고시: 시보, 구보 내용: 위치, 면적
구청장 입안 시장 결정 시설
- 도시계획 입안요청(제안) - 입안방침(사업주관부서)
- 초안
- 주민의견청취 - 공고: 2개 일간신문,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14일간
- 구의회 의견청취
- 구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 입안 - 구청장
- 시장에게 결정신청 - 고시: 시보,구보 내용: 위치,면적
-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 시장, 고시: 시보,구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 구청장에게 송부 - 고시: 시보, 구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 열람 - 구청장
- 지형도면 작성고시 - 구청장, 고시: 구보, 시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반 기준
구분 | 시설의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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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 |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 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입체구역)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
당해 지역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시설의 대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아니 됨 |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함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환경·문화 및 경관의 보호·관리 |
환경 · 생태계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여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역사적 · 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 보전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 지상, 수상, 공중·수중 및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안내 구분 제35조 규정의 시설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시설 교통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주차장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1천㎡ 미만의 주차장
- 도심공항터미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장중 건축물 부설광장
유통 · 공급시설 방송 · 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
- 가스공급설비 중「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위험물관리법」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화성 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학교 중 「초 · 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학교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방재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 중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폐기물처리 시설 중 재활용시설
기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시행의 내용
사업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 1단계: 3년 이내
- 2단계: 3년 이후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시장 ·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음
-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시행자 - 관할시장 · 군수
-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협의하여 시행자 지정
- 협의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지정하고 고시
-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상기 외의 자는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가능
시행자의 지정 - 시행자 지정 신청시 포함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포함)
-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 사업 착수 예정일, 준공예정일
- 자금조달 계획
- 타법에 의한 면허,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의 사본
-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시행지 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 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시행자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할 시행 가능
-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실시계획인가 권한 구청장에 위임
- 실시계획에 포함 사항
-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 성명 · 주소, 착수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 공람
-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공보에 게재
-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건축허가 등 26개 법률 42개 사항이 의제 처리됨 (의제처리되는 사항에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준공검사 -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받아야 함
- 준공검사 권한 구청장에 위임
-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보에 공사완료 공고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 할 수 있음
-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경과기간 |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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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통지 | 지목이 대지인 경우(정착물포함) |
매수여부의 결정통지 |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매수의무자 → 소유자) |
매수기간 |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
매수의무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공원 · 녹지는 각 관리청) |
* 매수청구서류 : 매수청구서,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매수불가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허가대상 | 매수청구 토지 중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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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종류 |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 |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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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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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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