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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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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구청장 입안·결정 시설

  1. 초안 - 입안방침(사업 주관부서)
  2. 주민의견청취 - 공고: 2개 이상 일간신문,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열람:14일간
  3. 구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
  4. 결정고시 - 고시: 시보, 구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5. 열람
  6. 지형도면 작성고시 - 고시: 시보, 구보 내용: 위치, 면적

구청장 입안 시장 결정 시설

  1. 도시계획 입안요청(제안) - 입안방침(사업주관부서)
  2. 초안
  3. 주민의견청취 - 공고: 2개 일간신문,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14일간
  4. 구의회 의견청취
  5. 구도시 계획 위원회 자문
  6. 입안 - 구청장
  7. 시장에게 결정신청 - 고시: 시보,구보 내용: 위치,면적
  8.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심의
  9. 결정고시 - 시장, 고시: 시보,구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10. 구청장에게 송부 - 고시: 시보, 구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11. 열람 - 구청장
  12. 지형도면 작성고시 - 구청장, 고시: 구보, 시보 내용: 결정취지, 위치, 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일반 기준

도시게획시설 결정의 일반기준
구분 시설의 세분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 · 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

항만, 공항,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입체구역)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의
규모

당해 지역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시설의 대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아니 됨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함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환경·문화 및 경관의
보호·관리

환경 · 생태계 및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여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역사적 · 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 보전 등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 지상, 수상, 공중·수중 및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음)
  •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안내
    구분 제35조 규정의 시설 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시설
    교통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주차장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1천㎡ 미만의 주차장
    • 도심공항터미널,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공간시설 공공공지

    광장중 건축물 부설광장

    유통 · 공급시설 방송 · 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 전기공급설비(발전소, 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
    • 가스공급설비 중「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과
    •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자가 「위험물관리법」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인화성 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공공 ·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학교 중 「초 · 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학교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방재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 도축장 중 대지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

    환경기초시설 폐차장

    폐기물처리 시설 중 재활용시설

    기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사업시행 절차

도시계획 사업시행 절차
  • 사업시행의 내용
    사업시행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단계별 집행
      • 1단계: 3년 이내
      • 2단계: 3년 이후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시장 ·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음
    •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시행자
    • 관할시장 · 군수
    •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 협의하여 시행자 지정
    • 협의가 설립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지정하고 고시
    •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상기 외의 자는 시장 · 군수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가능
    시행자의 지정
    • 시행자 지정 신청시 포함 사항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주소 포함)
      •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 사업 착수 예정일, 준공예정일
      • 자금조달 계획
      • 타법에 의한 면허,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의 사본
    •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 시행지 위치, 사업종류 및 명칭
      • 시행 면적 또는 규모
      • 시행자 성명/주소
      •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분할 시행 가능
    •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실시계획인가 권한 구청장에 위임
    • 실시계획에 포함 사항
      •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 사업의 종류,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시행자 성명 · 주소, 착수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14일간 일반에 공람
    •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공보에 게재
    •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건축허가 등 26개 법률 42개 사항이 의제 처리됨 (의제처리되는 사항에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준공검사
    •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 받아야 함
      • 준공검사 권한 구청장에 위임
    •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보에 공사완료 공고하여야 함
    • 다른 법령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생략 할 수 있음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경과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 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대상통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정착물포함)
매수여부의
결정통지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매수의무자 → 소유자)
매수기간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
매수의무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공원 · 녹지는 각 관리청)

* 매수청구서류 : 매수청구서,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매수불가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매수불가토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허가대상 매수청구 토지 중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와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종류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
설치 가능한
건축물 및 공작물
  • 3층 이하의 단독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으로서 그 연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인 것
  •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
  • 공작물인 경우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허가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허가내용
  •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무상으로 원상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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