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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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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시설의 종류

  • 기반시설: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총54개)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2 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도시계획 시설의 종류
    분류 시설의 종류 2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2 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교통시설 (11종)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궤도,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도로, 철도, 운하
    • 항만, 공항
    • 자동차 정류장
    공간시설 (5종)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광장, 녹지
    • 공원, 유원지
    유통, 공급시설 (9종)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열공급설비
    • 수도, 전기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 방송/통신시설
    • 공동구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열공급설비
    • 유통업무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10종)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운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종)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 방조설비
    • 하천
    • 유수지
    보건위생시설 (6종)
    •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종합의료시설
    • 도축장, 장례식장
    • 화장장, 공동묘지
    • 봉안시설, 도축장
    환경기초시설 (4종)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하수도
    •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 기반시설의 세분
    기반시설의 세분
    구분 시설의 세분
    도로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광장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녹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 지방의회 의견청취대상 시설
    • 광역시설, 주간선도로, 도시철도,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제외)
    • 유통업무설비, 학교(대학), 운동장, 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청사),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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