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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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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가 편해집니다.

1. 납부고지서, 이젠 필요 없습니다.

  • 지금까지 납부고지서(OCR고지서)를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보내 드립니다.
    •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절차

현행 : OCR 고지서를 들고 은행 방문, OCR 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를 통해 납부 | 개선 : OCR 고지서 없이 은행 방문,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조회·납부

2.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것은 불편했습니다.
  •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가능 은행 : 총 22개)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외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신협, 상호저축, 우체국, 산림조합

3.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일부 자치단체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수도 3~5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납부하시면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하실 경우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4.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도 쉽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 이용한 납부절차

인터넷 이용한 납부절차 안내

현행

  1.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2. 로그인(공인인증서)
  3. ① 납세지 선택
  4. ② 주민번호·성명,
  5. ③ 납세번호, 카드번호 입력
  6. 결재절차, (공인인증서)

개선

  1. 위택스
  2. 로그인(공인인증서)
  3. 과세자료 입력 없음
  4. 결재절차(공인인증서)

5. 그 외에도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은행이나 인터넷(일부 지자체 운영)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는 1회 4건씩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등 인터넷을 통한 납부의 경우 여러 건을 선택 또는 전체납부 가능합니다.
  • 특히, 위택스의 경우 통합납부바구니 기능을 통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에 일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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