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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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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안내표지판 목적

관내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차량운전자의 시인성확보 및 도시미관을 위한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관련법규

  • 도로법 제2조 및 제57조 제2항
  •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표지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

처리절차

  1. 통행체계 개선

  2. 현장조사

  3. 표지판 문안검토

  4. 서울시 문안 검토 요청

  5. 서울시 문안승인

  6. 도로표지판 설치

  7.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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