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개차계약(계약해제 포함)
※ 갱신계약: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
신고기한
-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인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 임대차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내용
-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 보증금·월세, 계약일·계약기간, 계약갱신여부 등
신고방법
-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온라인(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30만원 이하, 거짓신고 100만원
※ 2025.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포함)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 요건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
문의처
-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02-450-7756
-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