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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HOME > 분야별정보 > 부동산/토지 > 부동산 > 부동산거래 > 외국인부동산 등 취득허가ㆍ신고

취득자격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또는 임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인 또는 법인단체
  •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외국인 또는 법인단체가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취득종별 및 취득원인에 따른 규정

  • 허가대상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신고대상 : 허가구역 외 지역
    • 2009.6.27 이후 계약을 원인으로 한 토지취득 후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계약(증여, 소규모분양권 매매등), 계약외의 원인(상속, 경매,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기간

  • 허가구역 : 계약 체결전
  • 신고구역 : 계약서(증여, 매매)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 상속, 경매, 환매 등 계약 외 원인일 경우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
    ㉡ 토지계속보유신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구비서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증명서류, 신분증 사본

신고 위반 과태료

  •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계약효력상실
  •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신고 및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신고 방법

  • 방문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 인터넷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지자체 선택 → 외국인부동산등취득 접속

    ※ 첨부서류 사본은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FAX)전송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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