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접수 대상
- 광진구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
-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청구요건
민원인 누구나 신청 가능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고충민원신청서(서식) 다운로드작성방법
- 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법인 또는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처분 등의 시기와 그 내용
- 대리인 신청 시: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 5명 이상 신청 시: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 사항
- 고충민원 접수
(서면 등) - 옴부즈만(열린민원팀)
- 고충민원 접수
- 조사여부 결정 및
조사자 지정
조사결과 심의·의결 - 정례회의(월 1회)
- 조사여부 결정 및
- 조사 및
처리안 마련
(30일 이내) - 담당 옴부즈만
- 조사 및
- 조사결과 통보
및 민원답변
(60일 이내) - 대표 옴부즈만
- 조사결과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종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17, 광진구청 행정지원동 1층 열린민원실
- 인 터 넷: 광진구 홈페이지 - [종합민원] - [광진구 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청]
광진구 옴부즈만 민원신청 바로가기 - 전화문의: 02-450-7082(팩스 02-411-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