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이란? 관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마을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마을버스 이용 활성화
- 관내 마을버스 서비스 품질 개선, 대중교통 중 마을버스 분담률 제고
- 승용차 이용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배출량 감소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제14조(대중교통 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추진경과
- 2021. 2. 어린이 청소년 마을버스 무상교통 사업 지원 방침
- 2021. 2.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 2021. 4. 무상교통 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
- 2021. 5. 광진구청, ㈜리앙커뮤니케이션즈, ㈜티머니 3자 업무 협약 체결
- 2021. 9. 무상교통 시스템 홈페이지 오픈
진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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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통합회원 가입·티머니 카드 등록 및 T마일리지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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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무상교통 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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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통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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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기 마을버스 이용금액을 T마일리지로 환급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민 만6~18세 어린이·청소년
지원금액 : 연간 어린이(만6~12세) 8만원, 청소년(만13~18세) 16만원 한도에서 지급
- 대상자 연령은 만 나이 기준이며, 해당 연령일 때 사용한 금액만 지급
신청시기 : 분기별 마지막 달 한 달간 온라인 신청 ( 회원 알림톡 전송 예정 )
신청방법 : 무상교통시스템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 지원금 신청 진행
- 어린이·청소년 명의의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카드/T마일리지 서비스 선등록 필수)
지급방법 : 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 금액을 분기별 정산 및 검증 후 T마일리지로 지급
지원범위 : 광진구 내 마을버스 이용실적에 한하여 인정
- 타 이동수단 환승 시 마을버스 요금 비율만큼만 지급. 환승 지원금은 대중교통 환승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21. 11월, ’22. 1월)
제외대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교통비)” 및 사회복지장애인과 “저소득 시민 부가급여 지원(교통비)” 대상 구민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문의: 교통행정과 ☎02-450-7874, 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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